#수출업자·개인사업자·운송사의 효율적 역할분담이 목표 #대한민국의 지입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운수업계의 생태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안전운임제의 배경이 되는 화물 운송 시스템을 살펴보려 해요.

'화물 운송'은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수출업자와 실질적인 운송을 감당하는 개인사업자에 의해 이뤄져요. 
여기서 개인사업자가 차량구입에 투자함으로써 수출업자(화주)는 시설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운송을 맡는 사업자를 화물차주(차주)라 부릅니다.

잠깐, 화물차 구입비용은 얼마일까요?  화물차량은 트랙터(헤드)가 중고 3천만~1억 원, 신차는 최대 2억 원, 트레일러(짐 싣는 부분)는 중고 5백~2천5백만 원, 신차 최대 5천만 원으로 두 파트를 세트로 구매해요.

차구입후 추가적으로 차주는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취·등록세 를 내고 (신차 6백만~1천만 원), 1년치 보험 (4백만 원)과 차량 번호판 (최저 6백만~3천만원) 비용을 부담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 차주는 고정적인 거래처가 필요한데요, 이 때 차주와 화주에게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해 각자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것이 운송사입니다.

이렇게 지입제는 원래 화주와 차주, 그리고 운송사의 역할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경영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운임제를 시작으로 운수업계에 건강한 바람이 불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자료:  신항 화물운송 관계자 유선인터뷰,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황기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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