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가구(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가구(서랍장)의 전도 시험 하중 25kg에서 견뎌야 하고 서랍 내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사진: 국표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가구(서랍장)의 전도 시험이 강화되고 예초기 날 안전기준이 재질기준에서 성능기준으로 개선된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가구(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우선 가구 서랍장의 경우 서랍장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이 기존의 23kg에서 국내 어린이의 신체발달에 맞추어서 25kg으로 상향됐다. 또한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은 기존에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 여부 확인이었다면 앞으론 실제 사용 시 서랍 내에 의류 등을 적재하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랍 내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 확인으로 바뀐다.

휴대용 예초기 날의 경우 기존에는 특정 소재(탄소강재 등)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앞으론 이러한 재질 요건이 삭제되는 대신 경도(硬度) 기준이 신설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기준 및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의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직경 6mm의 플라스틱 구형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총인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바뀐다.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이 삭제된다. 또한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촌의 사용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사으로 변경된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은 비비탄총은 고시한 지난 1일부터, 휴대용 예초기는 고시(33) 1년 후부터, 서랍장은 고시(31) 6개월 후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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