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일 0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

3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전노선 탑승전 발열검사가 시행되고 발열검사시 발열(37.5℃) 확인 시 탑승 거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3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전노선 탑승전 발열검사가 시행된다. 발열검사시 발열(37.5) 확인 시 탑승 거부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국행 노선에서 일부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37.5)30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3.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대한항공)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 보스턴, 애틀란타, 댈러스, 워싱턴, 라스베거스, 호놀룰루 / (아시아나)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호놀룰루 / (델타) 시애틀,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미니애폴리스 / (유나이티드) 샌프란시스코 / (아메리칸) 댈러스 / (하와이안) 호놀룰루 / 김해공항(제주항공) , 사이판 / (진에어) / (에어부산) 괌 등 한국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미국 국적 항공사 포함)에 대하여 체온계로 발열검사가 실시된다.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우리 항공기의 운항제한 및 아국민의 입국제한 조치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부, 국토교통관이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정부의 추가 제한 방지 및 기존 제한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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