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지하철 내 금지 행위들 소개 
 ‘코로나19 확진자 놀이’・고성방가 1인시위・흡연과 음주・폭언과 폭행…전부 범법행위

상단 왼쪽부터 술에 취한 노인이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 근무 수행 중인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모습, 목줄만 묶어놓은 애완 토끼를 데리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 모습, 전동차 내에서 흡연하는 모습,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한 학생이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 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려는 모습  (사진: 서울교통공사)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하철은 하루 약 75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저절로 눈살이 짜푸려지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행동들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왠만해선 나서서 제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레 날아오는 주먹','갑자기 전동차 내에서 욕설 하기', '술에 취한 채 바지춤을 내리고 실례' 등 그냥 넘어가기에는 타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도 빈번히 목격된다. 이러한 행위들을 제재할 법은 없는 걸까. 

2일 서울교통공사이 발표한 이용객들이 지하철 내에서 삼가야 하는 특이한 행동들과 이와 관련된 법·약관 항목 등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놀이’・'고성방가 1인시위'・'흡연과 음주'・'폭언과 폭행' 등은 전부 범법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지하철 내 행동들을 살펴보면,  우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19 관련한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다.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이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형법 314조(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하는 '지하철 안 1인 시위'도 잘못된 행위다.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단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 발견 시 역 직원이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폭력·욕설로 다른 승객과 직원을 위협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법이다. 

지난 2015년 5월 술 취한 노인이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욕설을 하며 단소를 휘둘러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21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다. 2011년에는 일명 ‘욕쟁이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이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마구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게재되어 조회수 9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한 범법 행위다.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행위'도 범법행위다. 

요즘 지하철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새,고양이,토끼,뱀,곤충 등 어떤 애완동물이든지 주인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 흡연・음주・노상방뇨 등 각종 ‘부끄러운’ 행위들'도 범법행위다. 

전동차 및 역사 내에서의 흡연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 위험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 47조 에 따라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다. 음주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실례로 2012년 한 여성이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시민에게 맥주를 끼얹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여성은 5호선 뿐만 아니라 분당선 등 타 노선에서도 동일한 행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이후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 지하철에서는 만취 상태의 탑승객, 또는 배변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 등이 ‘실례’를 하는 일도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지하철 안에서  자전거 타는 행위' 도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평일 일반 자전거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접이식 자전거만이 가능하다.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갖고 탑승할 수 있으나,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또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 휴대가 제한될 수 있다.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더라도, 도로교통법 및 서울교통공사의 약관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안된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오직 끌고 다니거나 가방 등에 넣어 휴대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최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전동휠(세그웨이) 등의 개인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8조에 따라 운송을 거절당하거나 역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 내 안전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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