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포털 인기 5만원 미만 15개 영유아용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전무...중국산 2개 제품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가 안전인증 표시도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돌 시험에서 카시트 본연의 역활을 못하는 미인증 제품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가 안전인증 표시도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개 제품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도 검출됐다.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과 함께 5만원 미만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털 검색 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15개 제품 모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조사대상 15개 제품(안전인증 미인증)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첫 번째 제품은 충돌 후 골반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만부위가 고정되지 않아 앞으로 미끄러졌다. 두 번째 제품은 더미 목 부위 횡방향이 찍어지는 등 어깨, 가슴, 골반이 시트에서 이격됐다. 반면 KC인증제품은 더미를 절절히 고정시켜줬다.

미인증 카시트와 KC인증 카시트 충돌 시험/ 사진: 한국소비자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2.2(166mg/kg)1.8(138mg/kg) 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간이 유아용 카시트 자동차용 아기 키높이 휴대용 카시트의 경우 폼알데하이드가 138mg/kg, 중국 귀여운 토끼카시트 키높이 휴대용 보조시트 원단에서 폼알데하이드가 166mg/kg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 리스트/ 한국소비자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다며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5개 제품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