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부 국가 우리 국민 입국 제한 또는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여행제한 조치...과도한 제한 조치 취하지 않게 해줄 것 당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유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관련해 정부가 중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중국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이 입국한 한국인에 대해 호텔 등에 격리해 과잉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27일 외교부는 이 같은 중국의 한국인 격리 조치에 대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에서 진행된 조치들이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과정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 내 격리된 우리 국민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최근 일부 국가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여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역량을 적극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26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 주한 일본대사 및 중국대사 면담, 27일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통화 등의 계기를 통해 국내 방역 대책·역량과 주한외국인 대한 보호조치를 설명하고 외국 정부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로 우리 국민이 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영사 조력 제공 등 재외국민보호에 한층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며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해외 각국의 한국에 대한 조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조치 발생시 신속하게 국들에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42개로 늘었다. 27일 오전 10시 현재 한국이나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21개로, 필리핀과 몽골 등이 추가됐다. 14일 자가격리 등 검역과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21개국이다.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이나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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