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대신 스마트폰 문자메시지(MMS)‧카카오톡으로 '교통위반과태료' 고지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한 서비스 시작

모바일 고지서. 사진 왼쪽은 카카오톡, 사진 오른쪽은 KT 모바일 메세지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게 된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서비스를  오는 3월 2일 시작한다. 2개월 간은 시범운영 기간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본인인증 →모바일 고지서 실시간 확인 →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게는 ‘알림톡’을 보내고(‘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발신번호 ‘02-120’으로 2차 발송).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