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성’ 위반(73건, 52.6%) 압도적으로 많아...타 경쟁상품과 부적절하게 비교한 ‘비교의 기준’ 두 번째

허위․기만적인 내용 및 과장․근거 불확실한 표현 등으로 지난해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았다.(사진: 롯데홈쇼핑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허위․기만적인 내용 및 과장․근거 불확실한 표현 등으로 지난해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가 홈쇼핑 방송 제재건수는 총 132건으로 법정제재가 41건, 행정지도가 91건이었다. 

이중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TV홈쇼핑사는 롯데홈쇼핑(롯데OneTV 포함)과 홈앤쇼핑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각각 7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어 CJ오쇼핑(+포함) 6건(경고2건, 주의4건), NS홈쇼핑 5건(경고 2건, 주의 3건), GS샵 4건(경고 1건, 주의 3건), 현대홈쇼핑 3건(경고 1건 , 주의 2건), K쇼핑 3건 (주의 3건), 공영쇼핑 2건(경고 1건, 주의 1건), 신세계쇼핑 1건(주의1건) 순이었다. 롯데홈쇼핑은 관계자 징계 2건, 경고 1건, 주의 4건 등, 홈앤쇼핑은 경고 1건, 주의 6건 등을 받았다. 

법정제재 수위별로 보면  ‘관계자 징계’ 4건, ‘경고’ 9건, ‘주의’ 28건이었다. 이중 ▲건강보조기구를 ‘가슴확대’, ‘짝가슴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소개했던 롯데홈쇼핑과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과채주스를 ‘착즙 100%’라고 표현하여 착즙주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엔T 등  3개 데이터홈쇼핑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제재 사유별로 보면  허위․기만적인 내용 및 과장․근거 불확실한 표현에 해당하는 ‘진실성’ 위반(73건, 52.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타 경쟁상품과 부적절하게 비교한 ‘비교의 기준’(14건, 10.1%), 상품 사용 전․후를 인위적으로 차이나게 연출한 ‘화면비교’(10건, 7.2%) 순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올해에도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허위・과장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사의 자체심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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