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리위원회 민원·신고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게임을 하거나 관련 광고를 보다, 콘텐츠가 과하다 느낀 적 있으신 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폭력·선정적이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게임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려 해요.

게임물 관리위원회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는 게임물의 윤리성, 공공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게임 등급 분류제를 운영하고 게임 등급 선정, 유해 콘텐츠, 불법유통 관련 민원을 처리해 우리 기업이 적법한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신청은 사이트 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불법 게임물 신고는 참여 마당을 통해 올릴 수 있어요.
| www.grac.or.kr > 참여마당 > 민원신청/불법 게임물 신고  |문의전화  051-720-6800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제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포상 근거 영상에는 신고 일자가 표시되어야 하고, 촬영 후 30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해요.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문의 051-720-6882

뜻이 있는 시민 한 명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보다 건강한 게임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게임물 관리위원회 사이트 www.grac.or.kr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