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 결정 시기 22일 24시까지...23시 0시이후 부턴 변동 없어
시험 중 호흡기질환 증상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 미준수시 응시 불가 등의 조치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당초 일정대로 오는 23일 진행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당초 일정대로 오는 23일 진행된다. 최근 코로나 19 전국 확산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일정대로 진행하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시험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23일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단 수험생의 불안을 덜기 위해 시험장별 방역을 확대한다. 시험 전후 2회 방역을 시험전 1, 시험 중간 1, 시험 후 1회 진행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시험장은 여타 시험장보다 응시자간 거리를 넓게 배치 후 시험이 실시된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는 응시가 금지된다. 중국방문자로 무증상자, 일반 발열자 등은 별도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이 실시된다. 염병 관련 사유 미응시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100% 환불 조치되고, 학부모 출입은 금지된다. 시험장에는 열감지 카메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이 비치된다.

시험 당일 시험장은 주 출입구(건물당 1개 출입구만 개방)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고셍서는 발열체크가 진행된다. 발열체크시 37.5이상 고열이면 주 시험장 입실이 안 된다. 고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경우,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만약 시험 진행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질환 증상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 불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 경우 응시료 전액은 환불된다. 또한 일반 시험실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시 예비시험실로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가 내려진다. 이동시간 만큼 시험시간은 연장된다.

금감원은 2224시까지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시험 연기를 결정할 경우 보도자료 추가 배포 및 수험생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230시 이후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강화된 조치하에 시험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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