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용도는 정확하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는 기기 특성상 바로 몸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사고시 차체와 운전자 모두 크게 손상될 위험이 많지요. 따라서 많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만, 오토바이보험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요,그럼 어떻게하면 사고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오토바이는 계약체결시 용도를 '사실대로' 알려야 사고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도란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 비유상 운송 배달용 (배달전문업체가 아닌 음식점에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가정/업무용 (배달용도가 아닌 일상생활과 관공서에서 쓰이는 형태) 의 구분을 말해요.

둘째, 보험가입 이후 가입자의 주소, 오토바이 번호가 변경됐다면 당사 홈페이지나 가입된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 발생시 원활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주소가 정확하면 만기 안내 또한 같은 주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운전자의 연령 범위가 변경됐다면 사전에 보험회사 승인을 받아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자라면 꼼꼼히 확인해 두셔서 불의의 사고를 만날 때 제대로 혜택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이륜차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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