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서울시내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 대상
 폐차 후 저공해자동차․LPG 차량 구매 시 혜택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순 약 1500대 지원

참여기관별 지원조건 및 지원액 (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지원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으면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  이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총 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하는 것과 더불어 신차를 저공해 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원~1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5등급 폐차후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해 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며 약 1500대에 한해 지원하므로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차주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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