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 17개 제품서 검출...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 없어 대책마련 시급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야”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시중 유통 속눈썹펌제에서 화상, 습진성·소포성 발진 등을 유발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문제는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문제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ㆍ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ㆍ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ㆍ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쏙눈썹펌제는 두발용ㆍ눈화장용 제품류에 속하지 않아 특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눈화장용 제품’의 사용 용도와는 달라 해당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품이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또한 속눈썹펌제의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현행법상 화장품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속눈썹펌제 조사결과표
구분주1) |
번호 |
시험검사 |
표시실태주2) |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 |
소용량주3) |
명칭 |
영업자 |
성분명 |
내용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주5) |
주의사항 |
|||
상호주4) |
주소 |
||||||||||
전문가용* (11개) |
1 |
5.6 |
O |
O |
X |
- |
- |
- |
O |
O |
- |
2 |
6.0 |
O |
O |
X |
- |
- |
- |
O |
X |
- |
|
3 |
9.1 |
O |
O |
X |
- |
- |
- |
X |
O |
- |
|
4 |
1.4 |
O |
O |
O |
- |
- |
- |
X |
X |
- |
|
5 |
0.7 |
O |
O |
O |
- |
- |
- |
O |
X |
- |
|
6 |
6.2 |
O |
O |
X |
- |
- |
- |
O |
X |
- |
|
7 |
4.6 |
X |
O |
X주6) |
X |
X주6) |
O |
X |
O |
X주6) |
|
8 |
6.1 |
O |
O |
O |
- |
- |
- |
O |
X |
- |
|
9 |
1.5 |
O |
O |
O |
- |
- |
- |
O |
O |
- |
|
10 |
8.1 |
O |
O |
X |
- |
- |
- |
X |
O |
- |
|
11 |
5.8 |
X |
O |
X |
X |
X주7) |
O |
X |
O |
X |
|
미표시 (6개) |
12 |
6.3 |
O |
O |
O |
- |
- |
- |
X |
O |
- |
13 |
5.6 |
X |
O |
X |
X |
X |
X |
X |
X |
X |
|
14 |
8.1 |
O |
X |
X |
- |
- |
- |
X |
O |
- |
|
15 |
6.1 |
O |
O |
X |
- |
- |
- |
O |
X |
- |
|
16 |
5.4 |
O |
X |
X |
- |
- |
- |
X |
X |
- |
|
17 |
1.4 |
O |
X |
X |
- |
- |
- |
X |
X |
- |
|
주1) 제품에 ‘전문가용’, ‘professional use’ 등이 미기재된 경우 ‘미표시’로 구분 * 국내의 경우 유형, 기준ㆍ규격 및 전문가용ㆍ일반용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전문가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책임판매업자 등이 임의로 기재ㆍ표시한 것임. 주2)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기준 준용 주3) 소용량(10㎖/g 이하) 제품의 경우 ‘화장품 명칭’, ‘영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ㆍ표시 가능함. 주4) 소용량(10㎖/g 이하) 제품의 경우 영업자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2020.3.14.까지 ‘화장품제조판매업자의 상호’로 기재ㆍ표시 가능함. 주5)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도 함께 기재하여야 하나, 제조연월일이 미기재됨. 주6) 영업자의 상호ㆍ성분명ㆍ주의사항을 영어로 기재됨. 주7) 제품에 2제 성분인 ‘브롬산나트륨’ 성분명으로 오기재됨. ※ - :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기준 준용 시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