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 경고조치

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만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다.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업체별로 보면 ▲블루원은  “약 60분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Clean Air Delivery Rate) 26.9”,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등▲ 에어비타는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4시간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축소) 등 ▲에이비엘코리아는 “공기정화율 19.6㎥/h, 적용면적≦5㎥”,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초당 7백만개 발생” 등 ▲ 크리스탈 클라우드는 “박테리아 99.99% 제거”, 시험조건 미기재 등 ▲팅크웨어는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등 ▲누리는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바이러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이들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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