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차량 15일 방치하면 견인조치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 제공 받게 돼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된다. 단 사진처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15일이 지나면 견인된다.(사진: 복요한 기자_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된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해진다. 단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5일을 넘기면 견인된다.

그동안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험사에 제공되던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이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등록령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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