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금물# 보험사로 해결 #경찰도착까지 현장에 있어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토바이는 기기 특성상 좁은 골목, 도로 어디든 민첩하게 달릴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음식배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속도를 요구하는 업종의 성격과 오토바이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오토바이는 사고가 잦은데요, 오토바이 사고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 가해자 여부를 떠나 인명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하고, 현장에서 사고 증거물을 확보해야 해요. 차의 상태, 현장의 흔적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토바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면허여부와 이름 등을 서로 확인하고 내 보험사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피해 사실이 없어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아요.  또한 사고시 보험사에 연락해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상의 정도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동행해 진단서를 받고, 병원 직원에게 교통사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차량-오토바이 사고시 가해자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줘야 합니다.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사,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거나 공탁제도를 이용합니다.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책임을 지므로 따로 각서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임의로 각서를 써서 배상액이 늘어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기에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처리 결과는 보험사로부터 통보받고,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일부 자비로 전환할지 보험사와 상의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도보자, 그리고 차량 운전자 모두가 미리 숙지해 둔다면, 불의의 사고 시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란 생각이 듭니다.

자료: 이륜차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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