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G마켓서 11만9450개 마스크 주문 일방적 취소...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 면밀히 검토...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3개 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 해당기사와 관계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3개 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엄중 제재를 약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보건용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 점검(24~6)에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27~)를 벌이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A판매업체는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G마켓에서 총 119450(추정) 보건용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2개의 판매업자도 적발됐다.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최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해온 것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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