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VS 호의관계 #대법원 판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퇴근할 때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경우 회사동료 또는 아는 이웃에게 차를 태워주는 것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지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누가 지불하게 될까요? 차를 탄 것은 개인의 선택이니 당연히 탄 사람 책임일까요? 아니면 운전자나 사고유발차량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좋은 뜻으로 태워준 운전자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태워준 사람이 동승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3.27.선고2012다87263, 1999.2.9.선고98다53141 판결) 단,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작 사유는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 경위/목적과 적극성 등 전체 상황에 비춰 배상액 감율을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즉,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 인정될 경우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이웃과 동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미덕이고 사회생활을 따뜻하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운전이 익숙치 않거나, 상황 발생시 수습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경우에 따라 거절하는 것이 동승자를 위한 진짜 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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