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소재 푸른푸드 수입·판매 냉동 카사바 납 기준치(0.1mg/kg) 比 초과 (3.3mg/kg)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카사바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사진: 푸른푸드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카사바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소재 수입식품판매업체 푸른푸드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924, 유통기한이 2021924일인 냉동 카바사 400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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