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1500호, 고령자 3000호, 일반 3040호 등 총 7540호

다자녀 유형 신설...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고령자 1순위 대상 확대

이달 26일부터 올해 첫 다자녀 , 고령자, 일반가구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된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달 26일부터 올해 첫 다자녀 , 고령자, 일반가구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다자녀 1500, 고령자 3000, 일반 3040호 등 총 7540호다.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입주자 선정은 빠르면 내달말부터다.

이번 모집부터 다자녀 유형이 최초로 적용되고,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도 달라진다. 우선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이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 다자녀 유형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

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

자녀수(5)

. 4인 이상 : 5

. 3: 3

. 2(태아가 아닌 두 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만 적용) : 1

현 거주지 상태(2)

. 전용면적 26이하이면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따른 지하인 경우 : 2

. 전용면적 26이하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따른 지하인 경우 : 1

필수적 설비기준(2)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미 구비 : 2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미 구비 : 1

 

또한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급물량은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2순위는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모집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된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된다. 따라서 3자녀는 14천만원, 4자녀는 16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1~2%)를 부담하면 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구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 보증금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다자녀

12천만 원

95백만 원

85백만 원

지원한도액의 2%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고령자
일반

9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지원한도액의 25%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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