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마스크 착용 대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환자 돌보는 경우...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필요없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일반인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된다는 의사협회 및 식약처 권고가 나왔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반인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12일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

의사협회와 식약처에 따르면, 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인의 경우 착용할 필요가 없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 종사자들이다. 즉 이외의 일반인은 굳이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는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