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UBC-TV, JTV-TV, JIBS-TV, CJB-TV 등 5개 방송사 방송광고 시간제한 위반해 제재 시간인 저녁 9시 57분 광고 방송...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해당 방송사 ‘권고’ 의결

SBS TV등 5개 방송사가 진로소주 방송광고 시간제한을 위반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았다.(사진: 진로소주 장대높이뛰기 편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진로소주가 방송광고 시간제한을 위반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광고소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진로소주의 방송광고 시간 제한을 위반한 방송사들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고소위에 따르면, 이번에 진로소주 방송광고 시간제한을 위반한 방송사는 SBS TV를 비롯 5개 방송사다. 문제가 된 광고는 진로소주 장대높이뛰기 편 15초다. 현행법상 TV 주류 광고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광고를 할 수 없다.

우선 SBS TV는 지난해 1230일 저녁 957분경 진로소주 장대높이뛰기 편 15초를 방송했다. 또한 UBC-TV, JTV-TV, JIBS-TV, CJB-TV 4개 방송사도 같은날 같은 시간에 해당 광고를 방송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TV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인 저녁 957분 전후에 알콜 성분 17도 미만인 소주 광고를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 방송사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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