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소비자 오인, 법 위반 TV홈쇼핑사 제재 및 의견청취 결정

현대홈쇼핑, 의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예산 소진 임박시점서 환급 신청 가능 부각 판매방송...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한 신세계쇼핑 등 의견청취

공영홈쇼핑이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삽겹살로 오인케 하는 판매방송을 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시잔: 방송심의위원회 관제실/ 방송심의위원회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공영홈쇼핑이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삽겹살로 오인케 하는 판매방송을 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또한 으뜸효울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예산 소진 임박시점에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 방송한 현대홈쇼핑, 방송판매 전 특정 지역에서 일부 유통된 점을 근거로 상품의 구매가 어렵거나 성능이 우월하다는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한 CJ오쇼핑,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한 신세계쇼핑 등에 대해선 의견청취 결정이 났다.

12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광고소위)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26일 저녁 1145분부터 27일 새벽 1시까지 진행한 하우스포크인제주의 제주 흑돼지 모듬세트 판매방송에서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흑돼지를 200g 기준으로 1인분을 따졌을 때, 20인분, 20인분.” 등으로 언급해 시중의 삼겹살 판매가와 비교하는 내용 등 고급 부위의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상품의 재료, 가격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해당방송이 현행법 상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광고소위는 고급육인 흑돼지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겹살과 유사한 형태로 손질한 뒷다리살을 굽는 면을 수차례 노출하고 삼겹살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판매 부위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한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212일 오전 1140분부터 1240분까지 진행된 쿠쿠 블랙스톤 판매 방송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인해 2019121213:00에 접수 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신청해서 받으세요.”라고 표현하는 등, 해당 방송일에 상품을 구매해도 구매비용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소위는 이 역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해당업체에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이밖에 CJ오쇼핑, 신세계 쇼핑에 대해선 의견 진술 청취가 결정됐다. 우선 CJ오쇼핑은 지난해 1218일 아침 815분부터 925분까지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알레스칸 레드오메가3’ 판매방송에서 서초, 강남 약국에서도 일부 약국에서만 건강기능식품 코너의 동일한 상품으로라고 표현하는 등 판매상품이 방송판매 전 특정 지역에서 일부 유통된 점을 근거로 상품의 구매가 어렵거나 성능이 우월하다는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신세계쇼핑은 같은해 121일 아침 720분부터 821분까지 진행한 크릴56 판매방송에서 현행법상 의사가 출연하여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영상에서 의사인 함익병이 출연해 크릴오일을 고를 때는 인지질 함량 56%, 그리고 슈퍼바부스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소위는 이 두 업체에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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