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구매보조금 접수 진행... 승용차 1270만원, 화물 2700만원, 이륜 330만원까지 최대 지원

(사진: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차종  승용의 경우  일반 8개사 22종 과 초소형 3개사 3종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분 전기차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1만대 목표며 이중 민간보급 8909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11일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해야 한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 1055~1270만원▲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 등 이다. 

구매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는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가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시,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한편,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