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확진자 개인정보 담긴 공문서 유포...모니터링 통해 삭제 및 위반사항 발견시 수사의뢰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1일 불법 유포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최근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공문서에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개인정보 유포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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