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해당쇼핑몰에 즉시 사실확인 및 시정명령 통보, 소비자에겐 익일답변 원칙으로 SNS로 결과 알림

관련 상품에 대한 온라인쇼핑몰 가격 모니터링 매일 실시, 매점매석행위도 집중 단속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 보이스피싱 피해주의보도 발령... '피해 즉시 신고해 줄 것' 당부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적가 떠들썩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피해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온라인쇼핑으로 구매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업체와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이에 서울시는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피해주의보 발령하며 피해시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10일 서울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전자상거개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2133-4891~6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에 이르렀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 유형이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해 서울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전자상거개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2133-4891~6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안부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도 펼친다. 신고건은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린다. 

또한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유선 02-2133-9550~9552)로 연락하면 된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를 통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 118)이나 사이버안전지킴이에 신고하면 된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량이 많은 종합쇼핑몰 및 오픈마켓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와함께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는 물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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