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암보험에 끼워 판매 (특약) #최대 3억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일상에서 나 자신 또는 내 아이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혹은 반대 입장일 때, 가까운 이웃이라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지요. 하지만, 액수가 만만치 않을 때는 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정리해봤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ㆍ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가입비는 약 월 1000원 이하로 단독 판매하지 않고 차량, 암보험, 상해보험에 끼워 판매하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누수로 아랫층 거주자에 피해를 줬을 때 보수공사비에서 도배에 이르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 준 집은 미포함하고 보험회사에 등록된 주소지가 보상 받으려는 주소지와 항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운행 중 행인이나 자동차를 다치게 했을 때 치료,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의도치않게 타인의 전화를 망가뜨렸을 때 휴대전화 수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중주차 관련 사고, 애완견 소유자가 행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여러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고 고의나 천재지변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fine.fss.or.kr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보험약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꼼꼼히 메모해 활용한다면 사고시 든든한 도움이 되리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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