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 각각 적발...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 26개소 사이트 시정조치

신종 코로나 사태를 틈타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 매석 등을 해오던 업체들과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 26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됐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신종 코로나 사태를 틈타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 매석 등을 해오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정부는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정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보건용 마스크 가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매점 매석 의심 사례 2개소에 대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점매석, 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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