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재개발원(생활관)’ 격리시설로 우선 활용, 상황 ‘심각’시 추가 격리시설 마련
자가격리자 중 혼자서 독립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 대상으로 선별적 격리
본인 신청에 의거, 면역력 저하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조치 

격리시설 운영 절차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세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자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자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시설격리를 지원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해 즉각 집행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입소에는 개인별 신청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립시설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서울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시설 중 분리된 개별 공간(침실)을 갖추고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서초구 우면동 소재)내 숙소 30실(1인1실 기준)을 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여기서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 이송‧격리조치할 예정이다. 즉, 자가격리와 병원격리의 중간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해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만일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80% 이상)하거나 상황이 ‘심각’단계로 접어들 경우,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별 →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 → ▲서울시에 보고 → ▲서울시의 최종 결정 → ▲입소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서울시 제공시설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면역이 크게 저하되어 있거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시설로 제공되는 시설에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상주한다. 또 일반인과 격리자간 동선을 완전 차단해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태확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폭넓게 방역을 확대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결과, 시설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관리하는 취지이고, ‘증상 확인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보급 및 방역,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여러 선제 조치들에 이어서, 이번에 자체적인 격리시설 운영함으로써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감염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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