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전보험제 #스쿨존/버스사고/화재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사회재난·자연재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만 피해 주민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사고의 규모에 제한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을 정리해봤어요.

생활안전보험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공제회가 취급하고 있어요.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1964년)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요. 생활안전보험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시, 구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의해 자동 가입되고 개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어요.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볼까요?
스쿨존 사고, 의료사고 (법률),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을 구제하다 다치거나 사망시 (의상상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지진, 태풍, 해일, 화재, 붕괴, 산사태 시, 대중교통 이용 중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재 해운대구, 기장군, 사상구, 서구, 중, 사하구, 양산시, 울릉군, 단양군, 강진군, 광주광역시 북구, 의정부, 성남시, 광명시, 안산시, 서초구, 동대문구, 강동구, 종로구 등 지자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 중이며, 별다른 가입절차없이 주민등록에 의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뜻하지 않은 피해를 만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형태의 사회적 복지 사례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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