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 밀집 3개 시장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총 75명 민‧관 합동 점검반 투입, 선제적 점검 시행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수가 총 18명(중앙방역대책본부)이 되며 더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져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의 차단과 외국식료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서울시내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주변 음식점 802개소에 대한 선제적인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또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 홍보도 병행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일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광진구 조양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81개소 및 주변 일반음식점 721개소 등 802개소 대상으로 점검이 시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박쥐, 뱀, 너구리 같이 법이 금지한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추가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에는 박쥐, 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캠페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보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및 예방 행동 수칙▲ 무신고 식육제품 및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금지▲손씻기, 기침예절, 침밷기 등 개인 행동 수칙 등이다. 또 손소독제도 배포‧비치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3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각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홍보하겠다”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