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10곳 중 4.6곳 예식장 이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강요...일부 예식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권고 위약금보다 더 많이 청구

식장 업체의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예식장 업체의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사업자가 계약시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을 대상으로 예식장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623건 중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103(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90.9%)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102개월 동안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을 대상으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해 보니 92(46.0%)이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 밖에도 폐백실(42, 31.6%), 꽃장식(24, 18.0%), 폐백의상(22,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또한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0.5%)뿐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23.5%)에 불과했다.

또 홈페이지 내 상품별 세부가격 표시도 엉망이었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8.0%)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예식장을 이용할까. 최근 2년 간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예식장 이용 실태조사를 해보니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로 가장 많았다. 일반 예식장 25.3%(252), 호텔 예식장이 14.6%(146)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 하우스 웨딩(3.59), 공공기관(3.52) 순으로 높은 반면 일반 웨딩홀(3.22)과 전문 웨딩홀(3.35), 호텔 웨딩홀(3.44)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예 식 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90일 전까지(~90) 계약 해제 통보 시

 

- 예식당일(89~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ㅇ 예식비용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29일전까지(29~) 계약해제 통보 시

 

ㅇ 계약금 환급

ㅇ 총 비용의 10% 배상

ㅇ 총 비용의 20% 배상

ㅇ 총 비용의 35% 배상

3)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ㅇ 예식비용금액 환급

4)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5) 예식사진 관련 피해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ㅇ 사진금액 환급

다음 각호에 따라 손해 배상

1.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며,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함.

2.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함.

* 주요사진이라 함은 주례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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