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오는 5월 9일...2차 시험 8월 8일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영상자료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시험은 오는 591차 시험이 치러지고 2차시험은 88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과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 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오는 59, 2차 시험은 88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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