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업체 영업사원 2명...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 검찰 송치
병원 등 주문수량보다 많이 발주후 물량 빼기...허위 발주 후 무자격 유통업자에게 판매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주사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주사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영업사원은 무자격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21개월간 4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했고 해외로도 판매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 44)B(, 40)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2017 12월부터 2019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7470개 시가 44000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을 보면 영업사원들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했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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