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 현형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우한폐렴이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그런 정부 발표 등 없어”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 “돌잔치 등 업체서 계약금 환불 14일 이내만 가능,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규정 무효 가능성 높아 다퉈볼만해...업체 불복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2개월 전 해외 여행취소의 경우 계약서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 가능해 보여”

우한폐렴 감염 우려로 해외여행 또는 돌잔치를 취소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위약금 등을 낼 수도 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우한폐렴) 감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약해 놓은 여행 또는 돌잔치 등 각종 경조사 행사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만약 예약금을 걸어 놓은 상황이라면 신중해야 한다. 예약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우한폐렴 확진환자가 12명까지 늘어나고, 3차 감염자까지 속출하자,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여행업계와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최근 중국 여행뿐만 아니라 우한폐렴 발생지역이 아닌 해외 여행지에 대해서도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공항 및 비행기 이용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외 여행지에서도 혹시 모를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행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A여행사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우한폐렴 이슈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다”며 “5~8월 등 아직  여행날짜가 멀었는데도 취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여행사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다간 여행사를 문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우한폐렴 여파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 등 단체예약의 경우 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돌잔치에 대한 예약취소가 많은 상황이다. 혹시 모를 감염 때문이다.

C외식업체 관계자는 “예약 취소건수에 대해 밝힐 순 없지만 최근 문의와 취소가 크기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3차 감염자가 나온 뒤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D외식업체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최근 음식점 이용객도 크게 줄고 있는데 예약 취소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약 취소시 예약금에 위약금까지 물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여행의 경우 우한폐렴 감염 우려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현재로써는 해외여행 취소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현형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해져 있다“며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유인데 이 경우(우한폐렴)가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그런 정부 발표 등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썬 가능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행사들은 알아서 취소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만약 사업자가 위약금 등을 청구할 때 현재로썬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국내외 여행의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은 여행자가 여행개시 30일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은 당일 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여행 개시 3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숙박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환급받는다.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여행 개시 30일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돌잔치 , 회갑연 등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 예정이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 즉 일주일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한다. 

예를 들면 A씨가 이달 29일 돌잔치를 위해 B업소에 계약금 30만원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금 환불은 14일 이내만 가능하고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우한폐렴을 우려로 1일 기준으로 계약을 취소 시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 또한 해외여행 2개월이 남아 있어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고 이에 서명한 한 뒤 우한폐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할까.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 '약관'(다수의 당사자와 같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기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면 무효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을 근거로 돌잔치 사례의 경우  14일 이후 환불 불가조항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다퉈볼 수 있다고 본다”며 “물론 상대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개월 전 여행취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사례들을 보니 거의 다 전액 환불이 가능했다”며 “ 여행취소의 경우는 민법에도 자유로운 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좀 더 폭넓게 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이 아닌 경우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커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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