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설용지 2.6만㎡ 중 우선 특별계획구역(1만6000㎡) 민간사업자 공모
 문화 및 집회시설, AR/VR, 상업(카페, 판매)시설 등으로 명소거리 조성
 3월3일 사업설명회, 5월8일 사업신청서 접수,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 감 도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서측 호수공원변 지원시설용지(약550m, 2.6만m2)에 오는 2025년까지 서울의 서남권 대표 명소 거리가 조성된다. 

30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의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는 지하철5호선, 9호선과 공항철도가 경유해  서울 도심과 20분(약 13km), 강남과 40분(24km) 거리에 위치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되어 있는 서남권 관문지역으로 첨단산업, 주거,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 중이다. 
   
이번에 우선 공모하는 특별계획구역은 호수공원변 거리 약 550m중 230m, 1만6000㎡이며, 전시장, 공연장, AR/VR 및 어린이시설과 함께 특색 있는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명소거리로 조성돼 지역주민, 서울식물원 방문객 및 산업단지 연구원 등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연장 등)과 서울식물원 호수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실ㆍ내외 전망시설 등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등)은 전체 연면적 약 4400㎡(약 1300평)을 반영해야 하고 실ㆍ내외 전망시설은 호수공원변에 위치한 모든 건물 3층에 외부 테라스 공간 조성(실외형)하고 후면부 건물은 건축물 최상층내에 실내 전망공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 외 호수공원변에 위치한 건물 1층은 가로활성화(카페, 판매시설 등) 용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50%이상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사업계획 제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 총점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 평가에 800점을 부여해 지역명소 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지속가능한 활성화 관점에서의 사업계획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공모일정은 ▲공모공고(1월30일)▲사업설명회(3월3일)▲사업신청서 접수(5월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5월 중) 등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협약 및 토지계약을 올해 하반기 중 체결하고, 2024년까지 건축을 완료,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은 “연간 370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서울식물원과 연계하여 호수공원 서측에 특화된 디자인의 건물과 문화가 어우러져 미래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명소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며,"이를 위해 지역자산전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어디를 제시하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명소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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