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의무화

방탈출 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등 신종업소가 다중이용업 지정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사진: 정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방탈출 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등 신종업소가 다중이용업 지정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번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022일부터 117일까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등이 추가된다. 신종업소는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101건 발생,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으로 전체 화재의 1.7배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종업소들은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신종업소에 대하여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국토부는 구축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 공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와 행안부는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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