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7년간 추석·설 두차례 직원용 참치세트 강매
공정위, 사조산업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7900만원부과

명절 때만 되면 참치세트 팔아오라고 시킨 사조산업이 1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복요한 기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명절 때만 되면 참치세트 팔아오라고 시킨 사조산업이 1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추석, 설 등 1년에 2차례 전 임직원들에게 이같은 갑질을 행해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한 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경로로 분리해 놓고 2018년까지 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 계열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해 왔다. 특히 사조산업은 사원판매 실적을 분석 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오기도 했다. 심지어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에 대한 강매를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한 것이다. 사조산업은 공문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이같은 조직적 관리로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조산업의 행위가 자기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열회사의 상품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하여, 회장 직속영 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사원 판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느끼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매일 체계적인 실적 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의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조산업()가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하여 명절 선물세트 시장 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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