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CJ오쇼핑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유전적 탈모 치료 효능·효과 강조 판매...법정제재 ‘주의’ 의결, 전체회의 상정
공인중개사 고소득 보장 온라인학습 상품 판매 CJ오쇼핑, GS SHOP, 공영쇼핑, K쇼핑, SK스토아 등 5개 TV홈쇼핑사 행정지도 권고 결정

광고소위가 탈모샴푸의 유전성 탈모 치료 효과를 강조하며 판매한 CJ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사진: 광고소위 회의/ 광고소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CJ오쇼핑이 탈모샴푸의 유전성 탈모 치료 효과를 강조하며 판매하다 법정제재를 받게됐다. 또한 공인중개사 고소득 보장 온라인학습 상품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CJ오쇼핑 등 5TV홈쇼핑사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가 확정됐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는 지난 21서울 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고소위에 따르면, 우선 CJ오쇼핑은 지난해 1122일 아침 715분부터 815분까지 한시간동안 진행한 올 뉴 플러스 TS 샴푸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쇼호스트가 저희 아버지 명백한 탈모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탈모입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가족력 및 유전적 탈모 증상을 언급하면서 근데 TS를 만나고 나서부터...머리털 빠지는 거, 그런 꿈을 꿔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판매상품에 유전성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같은 판매방송에 대해 광심소위는 해당방송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CJ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쇼 호스트가 유전성 탈모 증세가 있는 가족력을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사용 경험을 일반화하여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에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광고소위는 공인중개사 고소득 보장 온라인학습 상품을 판매한 CJ쇼핑, GS SHOP, 공영쇼핑, K쇼핑, SK스토아 5TV홈쇼핑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광심소위는 5TV홈쇼핑사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광고소위는 건강보조기구인 무릎 보호대 인포머셜 광고에서, 제품 사용 전후의 극명한 차이를 비교하는 장면을 수차례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효능·효과를 과신케 한 무릎건강 무릎펴(10/8/6/4/2)’ 광고를 송출한 13개 방송사업자 와, 꽃 배달 전문 쇼핑몰 광고에서, 영화 관람권 증정 이벤트 또는 무료 구매 쿠폰 혜택만을 강조하고, 최소 주문 가격이나 쿠폰 사용 조건 등 제한사항을 미고지한 박소현 천사플라워(15)’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업자(YTN)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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