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계, 법 개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법 위반 운운하면 안돼...향후 법 개정되면 법 준수
일부 업체들 “기기(디바이스)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전자담배 기기 무료 체험, 할인 금지 규제와 관련, 담배업체들이 법 개정 후 준수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부업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등 전자담배 기기 무료 체험, 할인 금지 규제와 관련, 담배업체들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아직 법개정 전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담배가 아닌 기기(디바이스)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불만을 내놓기도 했다. 또 관련부서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앞서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자담배(권련형 포함) 기기 할인, 무료체험 등 우회적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 기사 참조)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출시 유통 중인 전자담배업체들의 공통된 반응은 해당 법규 준수다. 법이 개정되면 법 규정에 맞춰 홍보·마케팅 등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발표가 법 개정 완료가 아닌 만큼 향후 진행방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담배회사(이하 업체) 관계자는 22일 컨슈머와이드 전화로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준수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법 개정이 된 것이 아니다. 벌써부터 기기할인, 무료체험 등을 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의 다수의 담배회사 관계자들은 법 개정이 완료되면 세부사항에 따라 마케팅, 홍보 등을 전개할 것이라며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담배가 아닌 기기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업체 관계자는 담배기기는 담배가 아닌데도 규제 대상에 넣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문제는 정부가 임상데이타 등 실증자료 없이 궐련형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기존 궐련담배와 같이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수의 담배회사들이 덜 해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기 판매 등 때문에 홍보, 마케팅 직원을 증원했는데 만약 법 개정이 통과되면 적잖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때까지 담배업계가 기존 기기할인, 무료체험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담배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스토어 등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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