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 제한속도 10~40km/h 초과 운행...‘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법규 나몰라라

상담사유별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상담사유별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차 아니라고 차를 막 운전하는 대리운전자들이 문제다.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대리운전 업체 20(업체 당 대리운전자 1)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자 20명 중 15(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리운전자들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30.0%), ‘방향지시 위반’ 6(30.0%), ‘지정차로 위반’ 5(25.0%), ‘신호 위반’ 3(15.0%) 등의 순으로 교통법규 위반도 많았다.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같은 대리운전다들의 법규 위반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사망, 부상 소비자분쟁 등 다양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대리운전자의 교통사고 관련 민원이 461건이나 됐다.

문제는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다.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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