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월정액 VOD 가입후 시청 안하고 7일이내 해지 신청하면 환불...7일 이후면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위약금으로 공제
가입 7일 전이라고 해도 VOD 시청했다면 1개월 사용료 부과 정당

공정위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사진: 왼쪽 불공정 약관, 오른쪽 시정조치된 약관내용/ 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1개월 이내 해지시 일정 조건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일조건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앞서 A씨는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지만 KT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자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KT외에 ,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나머지 사업자도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직권으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IPTV사업자는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며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봤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IPTV사업자들이 현행법상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조치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지난 2일부터 시정조치한 약관을 시행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PTV 부가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하여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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