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월정액 VOD 가입후 시청 안하고 7일이내 해지 신청하면 환불...7일 이후면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위약금으로 공제
가입 7일 전이라고 해도 VOD 시청했다면 1개월 사용료 부과 정당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1개월 이내 해지시 일정 조건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일조건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앞서 A씨는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지만 KT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자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KT외에 ,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나머지 사업자도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직권으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사업자는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며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단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봤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IPTV사업자들이 현행법상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조치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단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지난 2일부터 시정조치한 약관을 시행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PTV 부가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하여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