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하는 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무료체험, 할인 등 우회적 판촉행위시 과태료 500만원 등

앞으로 사진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할인, 무료체험이 사라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할인, 무료체험이 사라진다. 우회적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담배기기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인 판촉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뱁 개정으로 인해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우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등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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