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공해 보조금 체계...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차등 지원
승용차 기준 전기차 최대 820만원...수소전기차 2250만원

정부가 올해 무공해자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올해 전기 승용차 경우 정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 1270만원이 지원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정부가 올해 무공해자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국가 보조금은 승용기준 전기차 최대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이다.

지금까지 무공해자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제기돼 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 부분은 지속적인 문제로 다뤄졌다.

이에 정부가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의 핵심은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가 개선돼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전년 19개 중 18개 차종에 상한인 900만원, 1개 차종 756만원 등 최대 차등폭이 144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20개 차종에 한해 820만원, 최저 605만원으로 최대 차등폭이 215만원으로 벌어졌다. 버스도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에 상한인 1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24개 중 6개 차종에 상한인 1억원이 지원된다. 최저 지원금도 지난해 7400만원에서 올해 6342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버스의 경우 올해 최대 차등폭은 3658만원으로 전년 2600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이륜차(경형기준)도 지난해 11개 중 5개 차종에 한해 상한인 23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11개 중 2개 차종에만 상한인 210만원이 지급된다. 최저 지원금도 전년 223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더 낮아졌다.

주요 모델별 지원금을 보면 현대차 코나의 경우 모델에 따라 최소 766만원에서 최대 82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이오닉와 니로는 모델에 따라 최소 814만원에서 최대 820만원 지원된다. 쏘울은 모델에 따라 최소 744만원에서 최대 820만원SM3616만원BMW I3716만원쉐보레 볼트EV 820만원닛산 LEAF 686만원테슬라 모델에 따라 모델S 최소 736만원에서 771만원, 모델3 최소 760만원에서 최대 820만원 재규어 I-PACE 605만원 등이 지원된다. 초소형의 경우 트위지, 다니고, 세보-C 등은 400만원 지원된다. 수소자동차인 현대 넥쏘는 22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턴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이 상향지급된다.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최대 9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반면 올해부터는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된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조치 된다.

또 정부는 올해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했다. 지원대수는 지난해 54652대에서 올해 84150, 수소차는 5504대에서 10280대로 확대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보조금 현황을 보니 서울은 11254대에 한해 450만원, 부산은 2000대에 한해 500만원, 대구 6500대에 한해 500만원, 인천은 2200대에 한해 500만원, 광주는 1200대에 한해 600만원, 대전은 1500대에 한해 700만원, 울산은 645대에 한해 600만원, 세종은 530대에 한해 400만원, 경기는 6000대에 한해 500~600만원, 강원은 1819대에 한해 600~700만원, 충북은 908대에 한해 800만원, 충남은 2820대에 한해 700~800만원, 전북은 921대에 한해 900만원, 전남은 1832대에 한해 600~800만원, 경북은 2481대에 한해 600~1000만원, 경남은 2390대에 한해 600~800만원, 제주는 2만대에 한해 5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수소차는 서울 1232대에 한해 1250만원, 부산 830대에 한해 1200만원, 경기는 1335대에 한해 1000만원, 강원은 637대에 한해 2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정부보조금 820만원+서울시 보조금 450만원 등 총 1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차의 경우 정부보조금 2250만원+서울시 보조금 1250만원 등 지난해와 동일한 3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급속 1,500, 완속 8,000),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