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이 지원...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융통에 나선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융통에 나선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12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전년 124557억원보다 3443억원 증가한 액수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9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신규대출 3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이 지원된다. 대출의 경우,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된다. 이는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한 대응차원이다. 지난해 122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8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은 우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 상담을 받으면 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이 지원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지난해 11 25일부터 올해 531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개월이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시장의 상인이다. 지원금액은 상인회별 2억원 이내로 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지난해 11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개월 간 자금지원이 된 뒤 오는 531일까지 상환조건이다. 금리는 4.5% 이내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된다. 현행은 카드사용일에 3영업일이다. 그러나 설 연휴 전후에는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된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120~27)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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