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증부 전세 대출자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금 회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전세 대출 보증 제한

오는 20일부터 보증부 전세 대출자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시 전세대출금이 회수조치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20일부터 보증부 전세 대출자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시 전세대출금이 회수조치된다. 또한 주금공·HUG 등 공적 보증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자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도 허용된다. 그러나 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오는 4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적용 된다. 단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20일부터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조치된다. 적용은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자부터다. 20일 전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에 해당되면 만기시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 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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