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 동의 없이 요금변경, 회원에게 모든 책임 전가 등 약관 조항...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및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 OTT 사업자 넥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사진: 약관 조항 시정 중 일부 / 넥플릭스 페이지 캡처 편집)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OTT 사업자 넥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 그동안 넥플릭스는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및 멤버십 혜택을 변경하는 하는 등의 약관을 회원들에게 적용시켜 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조치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 6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 및 이식, 스탠다드 및 프리미엄 등 멤버십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불공정 약관이 사라지게 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하여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해당 조항을 불공정 조항에 해당,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플릭스는 앞으로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플릭스의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했던 조항도 시정조치됐다. 플릭스는 그동안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이용약관 위반’,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기타 사기행위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에 대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계정종료 등의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조약으로 판단, 무효처리했다. 따라서 플릭스는 회원계정의 종류·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플릭스의 회원에게 모든 책임전가 조항도 시정조치됐다. 플릭스는 그동안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플릭스는 계정에 대한 접근 및 관리 권한을 가지며, 넥플릭스 계정사용으로 인한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시정했다.

플릭스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그동안 플릭스는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플릭스는 ·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조치했다.

플릭스의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및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도 시정조치됐다. 그동안 플릭스는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 규정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 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전체는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해당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넷플릭스는 시정조치한 약관조항을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플릭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로 지난 20161월 국내에 진출후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까지 하여 이용자 수가 급증 하고 있다. 전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우리나라 이용자는 2016년말 약 2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