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소비자원,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 주의
서비스·상품 선택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 종합적 비교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피해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설명절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때문이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단골손님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의 경우 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다. 택배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다수를 이룬다.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품목별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의 경우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할 것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할 것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할 것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등이다.

택배의 경우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것 등이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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