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의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15일부터 내 차의 리콜 조치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의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제공 기능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다. 그러나 15일부터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그동안 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이 15일부터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도 강화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본 종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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