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약 7.9km ...규정속도 70km
구간단속 구간 내 6개 진입로 카메라 설치...단속 포함
지난10일부터 4월 9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서울 내부순환로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약 7.9km) 구간 단속이 시행된다. (사진: 구간단속 구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 내부순환로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7.9km) 구간 단속이 시행된다. 규정속도는 70km.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부순환로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7.9km) 구간 단속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인 단속은 3개월간의 시범운영이 끝나는 오는 410일부터다. 구간단속은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발송, 4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내부순환도로 구간 단속은 6개 진입로를 통해서도 실시된다. 즉 지금까지 기존 구간단속 구간은 진입로에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구간 내에 있는 진입로로 나갈 경우 구간 단속이 어려웠다. 때문에 대부분 진입로가 없는 직선 구간에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내부순환로 구간 단속 구간은 구간내 6개 진입로에 전부 카메라가 설치돼 구간 단속이 가능해졌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인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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